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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계디자인 비용 세액공제 대상?…'고유디자인' 개발 아니면 “과세 타당” < 법원 <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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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구개발비 공제는 투자기업이 감내하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건축설계 및 설계디자인 비용 등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가 제기됐지만, 법원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이 아니라면 과세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22 구합88262)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원고 A가 삼성세무서장에게 제기한 `19~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 A는 `15~20년 사업연도 기간 하남시 위례지구 등에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디자인을 위해 17개 업체에 설계용역비 총 126억 4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A는 쟁점 업체들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15 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16~18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19~ 20 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 이월공제 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디자인을 위해 쟁점 업체들에게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고 A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회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면서 지출한 설계용역비는 그것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설계용역계약 내용인 설계도 작성, 지질조사, 주요자재 사용계획 등 수많은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특화부위의 세부항목들도 옹벽 디자인, 아파트 외관 디자인, 분수대 등 주택 신축사업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구조물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설계계약에 따라 완성한 결과물을 살펴보아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이라고 볼 만한 설계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설계계약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설계용역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화디자인 개발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주장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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