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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지어진 폐가 리모델링 결과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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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님의 댓글
저 집은 그건 아닌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된 집을 신축할때 생기는 규제사항 중 큰 것이
건폐율과 주차장이죠.
오래된 집은 건폐율이 60%를 넘거나, 심지어 인접대지 이격거리가 거의 없는 수준인 것도 많은데
그냥 신축이 되어 버리면 건폐율 축소가 되는데
고층으로 올리는게 어렵지 않은 대지 같으면 신축해 버리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하며
인접도로폭이 너무 좁은 경우는 건축선후퇴를 해야 하는데,
대지면적이나 모양에 따라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ps. 사실 언급한 경우에 다 걸린다면 아예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지 말고 동네를 재개발로 다 갈아엎는게 효율적인 공간활용이지만, 이건 또다른 문제가 있으니.....
ps2. 저 건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1930년대 것 맞다는 전제 하에 참 뭐라고 할까, 정체불명의 건물이네요. 일본식 적산가옥이라고 하기에는 내부 구조가 좀 안맞고, 기와장 보면 그시절 한옥은 아닌, 싸구려 분위기고, 아마도 저 집, 1970년대 까지는 이것 저것 갈아엎었을 듯. 고향(동숭동)에서 어릴적 적산가옥은 수두룩하게 봐 왔고, 이웃한 혜화동이나 삼선교에서 1920년대풍 개량한옥도 수두룩하게 봐 온 입장에서 원 주택이 좀 싸 보이고, 대지면적이나 공지면적 등으로 볼 때 과연 신축 안하고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인데 건축주만이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