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아파트에서 하자소송한다고 위임장 달라는데 2.3년차하자협상이거든요. 이거 각집에 보상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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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한건 5년 됐는데...
저거 2.3년차 하자협상을 한다는데
우리집에서 하자접수한게 별로없다면 우리집은 보상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집당 얼마 이렇게 보상금주는건지
아니면 개별로 나눠주지않고 그냥 아파트가 다쓰는건지 궁금하네요..
외벽 등등 17개목록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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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으셨네요.
전 70만원 정도인데..
소송진행중 이사하는 바람에 못 받네요. ㅠㅠ
근데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사가더라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유준바리님의 댓글
하자소송 접수되는순간 다른 하자들도 전부 하자처리 중단되고 시간만 허비함.
그리고 시간 지나가서 처리 못받은 하자들 생길때마다 소송으로 건건이 처리해야되서 조집니다.
하자보수기간 종료되고 상호협의안된 하자사항 소송해야 손해가 덜하죠.
보통 건설사 x맨들이 입주 초반에 선동해서 하자소송 접수시키는걸로 압니다
5년차이시고 2,3년차 하자면.. 하자보수 종료 협의하려는것 같고, 안되면 소송할건가보내요.
아파트 하자보수즁 주요골조가 제일길고 5년간인걸로 압니다.
최종하자보수기간이 경과 이후라면 그렇게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수원사랑님의 댓글
소송 시작하면 모든 하자보수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대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가까이 하자보수 제대로 안되고 살아야죠.
그리고 X맨이라는 말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자의 기준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다수의 주민들이 잘 모르면서 하자도 아닌 하자를 우기면서 신경안써준다 시행사 편든다 등등해서 몰아가고 결국 그런 부류들이 소송을 하자고 하죠. 입주전부터 소송 얘기하는 사람들, 정산소송 얘기하는 사람들, 하자보수금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요즘은 보증증권이라 보수금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무조건 멀리해야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자 처리는 안타깝지만 대표들이 시간 들인만큼 받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해주는 건설사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결국 그런 노력을 하기 싫거나 앉아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경우.. 결국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일단 3년차 하자보수 최대한 챙기고 나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하여간 소송해서 돈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과 하자 진단업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