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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아파트에서 하자소송한다고 위임장 달라는데 2.3년차하자협상이거든요. 이거 각집에 보상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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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한건 5년 됐는데...

 

저거  2.3년차 하자협상을 한다는데 

 

우리집에서   하자접수한게   별로없다면  우리집은  보상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집당 얼마 이렇게 보상금주는건지

 

아니면  개별로 나눠주지않고 그냥 아파트가  다쓰는건지  궁금하네요..

 

 

외벽 등등  17개목록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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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쁘띠뜨시엘님의 댓글

위임해도 소송진행하면 소송하는데 빠르면 5년 오래걸리면10년이상 봅니다

lFOROVERl님의 댓글

ㄷㄷ.. 이렇게 오래걸림?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31931.gif?v=20250710' alt='겨털사랑'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지난 글을 가렸습니다.

B787님의 댓글

입대의 커미션은 뇌피셜이죠 물론 받는사람도 있겠지만 안받는사람도 많아요 하자소송 자체를 호도 하지마세요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31931.gif?v=20250710' alt='겨털사랑'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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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님의 댓글

@겨털사랑 여윽시 완장하나만 차면 자기가 뭐라도 된냥 해먹을거리 찾는 대한민국.

전국민은 깨끗하지만 갑의 위치에만 되면 돌면함 ㅋ

B787님의 댓글

@겨털사랑 그러니까 전체인양 말하지 말라구요

자동완성중님의 댓글

@B787 

에이. 그럼 할말이 하나도 업쥬.

까마귀는 검다 이것도 즨체인양 하는 말이니..

이런게 선비인가..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31931.gif?v=20250710' alt='겨털사랑'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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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어느멋진날님의 댓글

공용부분과 개인부분 나눠서 소송 들어가고 개인부분 하자 신청한건 따로 개인한테 줍니다

수원사랑님의 댓글

개인 부분에 낸 거 없으면 거의 못 받아요 

공용부분것은 개별세대에 주지 않습니다 

리틀쿠바님의 댓글

개인적 경험으론 결과적으로 내가 얻은건 없고..

변호사 배만 불려줬었네요..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660842.gif?v=20250710' alt='ⓙⓘⓝ③②™'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많이 받으셨네요.

전 70만원 정도인데..

소송진행중 이사하는 바람에 못 받네요. ㅠㅠ

근데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사가더라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Exitst님의 댓글

생각보다는... 각 세대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멍멍멍멍멍머엉님의 댓글

전 150정도 받은듯 벽 갈라진거 곰팡이 등등 집집마다 중간에 와서 체크하던데 그래서 같은 아파트여도 받는돈이 달랐음

유준바리님의 댓글

하자소송 접수되는순간 다른 하자들도 전부 하자처리 중단되고 시간만 허비함.

그리고 시간 지나가서 처리 못받은 하자들 생길때마다 소송으로 건건이 처리해야되서 조집니다.

하자보수기간 종료되고 상호협의안된 하자사항 소송해야 손해가 덜하죠.

보통 건설사 x맨들이 입주 초반에 선동해서 하자소송 접수시키는걸로 압니다

5년차이시고 2,3년차 하자면.. 하자보수 종료 협의하려는것 같고, 안되면 소송할건가보내요.

아파트 하자보수즁 주요골조가 제일길고 5년간인걸로 압니다.

최종하자보수기간이 경과 이후라면 그렇게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수원사랑님의 댓글

부연하면...

 

소송 시작하면 모든 하자보수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대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가까이 하자보수 제대로 안되고 살아야죠.

 

그리고 X맨이라는 말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자의 기준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다수의 주민들이 잘 모르면서 하자도 아닌 하자를 우기면서 신경안써준다 시행사 편든다 등등해서 몰아가고 결국 그런 부류들이 소송을 하자고 하죠. 입주전부터 소송 얘기하는 사람들, 정산소송 얘기하는 사람들, 하자보수금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요즘은 보증증권이라 보수금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무조건 멀리해야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자 처리는 안타깝지만 대표들이 시간 들인만큼 받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해주는 건설사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결국 그런 노력을 하기 싫거나 앉아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경우.. 결국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일단 3년차 하자보수 최대한 챙기고 나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하여간 소송해서 돈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과 하자 진단업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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