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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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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 빌라를 도배집에 도배를 맡겼어요.

기존벽지 전부철거하고 초배하고 합지벽지로 하기로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와서 확인하니 기존벽지를 뜯어내지않고 그위에다 시공을 했더라구요.  처음엔 도배사장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기존벽지 철거했다구요. 근데 기존벽지 철거한 폐기물도 별로 안보이고 이미 오후4시에 도배가 끝나가더라고요.. 24평 빌라라 철거하고 하면 저녘시간에나 끝날거같았거든요. 저희가 자꾸 의심을하니까 (큰 언쟁이 있엇습니다) 합지벽지라 철거안해도된다  원래 이렇게하는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처음 계약때부터 기존벽지철거에 관한걸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견적도 더비싸게 넣었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도배확인하면서 도배지를 다뜯어냈고 그과정에서 대부분이 예전벽지위에 그냥 붙여놓은걸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시공된 벽지가 많이 훼손되었구요. 저희는 계약대로 안했으니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했고 도배사장님은 재시공못하니 돈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저희는 이미 다른업체에 다시 맡겨서 기존벽지 다뜯어내고 도배는 끝냈습니다.  이런경우 도배비 줘야하나요? 당연히 줄마음은 1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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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똘배2님의 댓글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불이행 및 재도배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민법 제543조 내지 544조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cerameta님의 댓글

업자의 거짓말은 괘씸하지만 계약서가(최소한 녹취) 있어야 깔끔하게 끝낼거 같습니다.

까만꽁떡님의 댓글

"원래 이렇게하는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진짜 욕 나오게 만드는 업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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