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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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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13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업체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KOSCA는 그 동안 건설현장에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던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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